법원, '성관계 동영상' 재벌가 사장 협박녀 집유
2015-07-17 10:11:18 2015-07-17 10:11:18
성관계 동영상을 빌미로 재벌가 사장에게 수십억원을 뜯어내려 한 미인대회 출신 여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는 17일 김모(31·여)씨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공갈 등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39)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씨와 오씨는 피해자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해 4000만원을 빼앗고 나머지 29억6천만원에 대해서는 공갈미수에 그쳤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이 범행에 적극 가담했고 수익금 2400만원을 취득했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가 김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오씨에 대해서는 "오씨는 뒤늦게나마 자백하고 반성하지만 피해자의 고통이 크고 피해자가 엄벌을 원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2010년 김씨는 지인의 소개로 대기업 사장 A씨를 알게 됐고 지난 2008년 10월 A씨가 김씨의 친구인 여성 B씨와 성관계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고 오피스텔 천장에 특수카메라를 설치해 동영상을 찍은 후 이를 빌미로 A씨를 협박해 돈을 뜰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와 오씨에게 협박을 받은 A씨는 결국 4000만여원의 금품을 건넸다. 하지만 이들은 돈을 받고도 협박을 계속해고 A씨는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고소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사진 / 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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