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의 '떡값수수 의혹'을 보도한 한국일보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는 24일 황 총리가 "떡값 수수 의혹 기사로 명예가 훼손됐다"며 한국일보와 기자 등 4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황 장관에게 각자 20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당사자들이 의혹에 회피하는 태도를 보여 확신했다고 하지만 의혹 회피 만으로 의혹이 입증된다고 볼 수 없다"며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이 불문명해 기사가 진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일보는 지난 2013년 10월4일 '황 장관이 서울지검 북부지청 형사5부장 시절 삼성그룹 임원들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면서 삼성 측으로부터 15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수수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또 황 총리가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 시절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해 삼성 측 관계자를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는 취지의 기사를 게재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황 총리는 "삼성 측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다는 보도내용은 명백한 허위이고 이미 특별검사의 수사로 전혀 사실무근인 점이 밝혀졌다"며 소송을 제기하고 해당기사에 대한 삭제를 요청했다.
1심 재판부는 "기사에서 주요 보도 근거로 삼은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은 내용이 불분명하고 일관성이 없어 믿기 어렵다"며 "김 변호사의 진술 외에는 황 장관의 상품권 수수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별다른 근거자료가 없다"고 며 황 총리에게 피고들이 각 200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2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치안상황실을 방문해 경찰치안상황 점검하고 여름철 사고예방에 대해 당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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