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의원, '금품수수 혐의' 29일 검찰 출석
2015-07-27 15:01:46 2015-07-27 15:01:46
대형 건설사 수주 비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59) 의원이 오는 29일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 배종혁)는 이날 오전 10시 불법 금품수수 혐의로 박 의원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부동산 분양대행업체 I사의 수주 로비 사건과 관련해 금품을 전달받은 정황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I사의 대표 김모(44)씨로부터 건설사 수주를 돕는 대가로 명품시계와 명품가방, 안마의자 등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I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박 의원은 측근인 정모(50)씨를 통해 받은 금품을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정씨는 이들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20일 구속 기소됐다.
 
김씨 역시 I사의 자금 45억원 상당을 횡령하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 채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를 올리는 등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19일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를 통해 박 의원에게 현금 등 2억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사업 수주와 관련된 로비가 있었는지를 수사해 왔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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