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안심대출이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이 가능해진다. 단독·다가구주택은 가격 산정 기준을 상향해 더 많은 세입자가 보증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에 대한 일부보증 가입을 허용하고, 단독·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을 국토부 공시가격 130%에서 150% 완화·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전세금 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한번의 보증가입으로 집주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전세보증금 보호와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을 동시에 보장받을 수 있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은행 위탁을 통해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계층 세입자는 전세보증금 1억원에 대해 전세자금 8000만원을 대출받을 경우 월 1만원 수준의 보증료를 내면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 전국지점을 통해 가능하다.
강병권 HUG 금융사업본부장은 "이번 조치로 세입자의 선택권이 보장되고 이용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향후 가입수요가 늘어 서민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