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 도입
2015-08-04 10:51:30 2015-08-04 10:51:30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KT(030200),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032640), SK텔레콤(017670) 등 유선통신 4사가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도입해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사전승낙제란 판매점이 통신판매 영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우 지난 2014년 10월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단통법)' 제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이동통신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제를 운영하고 있다.
 
유선통신 판매점은 현재 온라인 및 텔레마케팅 판매, 방문판매, 개인 딜러 등 복잡하고 불투명한 유통구조로 인해 현황 파악이 불가능하고 판매점 수를 추정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판매점의 과도한 보조금과 경품 지급 등의 불·편법 판매사례와 개인정보 유출, 서비스 해지 제한 등의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4사는 사업자 자율적으로 판매점 사전승낙제를 유선통신 분야로 확대·도입해, 시장을 혼탁하게 하고 이용자 이익을 침해하는 일부 판매점의 관리 개선, 유선통신 시장 과열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등 시장 유통질서를 바로잡아갈 계획이다.
 
'유선통신 서비스 판매점 사전승낙제'는 중립기관인 KAIT가 4사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되며, 사전승낙제 신청은 사업자등록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해 해당 홈페이지(www.ictmarket.or.kr)를 통해 할 수 있다.
 
서류심사 후 실제 매장 운영 여부, 허위·과장 광고 여부 등 사업자 협의에 의한 최소 기준의 현장점검을 거친 뒤 승낙서가 발급되며, 승낙받은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매장 내에 게시 또는 판매사이트 모든 페이지에 승낙서 이미지를 게시해야 한다.
 
또 통합신고센터 및 시장 모니터링 등을 운영해 판매점을 점검하고 불·편법 영업행위 판매점이 신고되거나 적발될 경우엔 경고 및 사전승낙 철회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진다. 이를 통해 상시·정기적인 사후관리가 가능해져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에 이바지할 것이란 전망이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유선통신 사전승낙제 시행으로 인해 유·무선을 통합한 통신시장 전반의 현황 파악이 보다 명확해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통점 관리와 운영·지원 방침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립돼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미연 기자 kmyttw@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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