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김종인)가 민일영 대법관 후임 후보자 3명 전원을 법관으로 추천한 것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협은 4일 후보자 발표가 있은 직후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소수의견이나 반대의견 하나 없는 전원일치 판결을 잇달아 선고하고 있다"며 "전원합의가 전원일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 13명 전원일치 판결이 나오는 것은 대법원이 구성의 다양화에 실패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은 과거 사법개혁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구성의 다양화를 제1의 과제로 삼았고 상고법원을 추진하면서도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선행조건으로 하겠다고 공언했으나 이번 대법관추천위는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또 "대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얻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번에도 사법부는 법관순혈주의를 고수해 권위적인 사법부가 되고 말았다"며 "결국 대법원이 말해온 구성의 다양화가 ‘헛구호’였음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한변협은 민 대법관 후임 후보자로 강재현(54·사법연수원 16기) 변호사와 김선수(54·17기) 변호사를 추천했다.
그러나 추천위는 이날 대한변협이 천거를 비공개 서면으로 해야 한다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어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강 변호사를 심사대상에서 제외했다.
추천위는 다만 김 변호사는 대한변협 외에 다른 천거인이 있어 심사대상자에 포함해 심사했으나 결국 강형주(55·13기) 법원행정처 차장, 성낙송(57·14기) 수원지법원장, 이기택(56· 14기) 서울서부지법원장 등 3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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