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성공보수제 위법·무효' 판결은 교각살우"
"사법불신 원인 잘못 짚은 형식논리"
2015-07-24 16:01:36 2015-07-24 16:03:29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사법불신 등을 원인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금 약정을 위법·무효라고 판단한 것에 대해 변호사들이 사법불신의 원인을 잘못 짚은 판결이라며 폐기를 촉구했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성공보수제도가 변호사 100년 역사에서 인정받은 것은 변호사가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담보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이 부정적 측면만 보고 변호사의 공익적 지위를 형식적으로 내세워 반사회적 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형식논리적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또 "성공보수문제로 인해 국민의 불신을 야기하는 것은 법원과 검찰의 일부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이 과도한 성공보수를 받아왔기 때문"이라며 "그럼에도 사법부는 전관예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정해왔으며, 전관예우 폐단을 철폐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고위직 전관 변호사들의 과도한 성공보수 문제에서 초래된 국민 불신을 불식시키기 위해 성공보수를 철폐하는 것은 형사 사건수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부분 변호사들의 얼마 되지 않는 수입마저 빼앗는 것으로 교각살우의 우를 범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협은 아울러 "의뢰인으로서도 당장은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게 될지 모르나 차후에는 형사사건을 수임하는 변호사들이 사건 승패와 관계없이 성공보수를 착수금에 미리 산정해 받을 우려가 있다"며 "이는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변협은 이와 함께 "앞으로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구분한 변호사 보수를 시간제 보수제로 전환하는 등 변호사 보수 전반에 걸친 연구로 더욱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형사사건 의뢰인 허모씨가 변호사 조모씨를 상대로 성공보수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형사사건 성공보수약정은 수사·재판 결과를 금전적인 대가와 결부시킴으로써, 기본적 인권 옹호와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고, 의뢰인과 일반 국민의 사법제도에 대한 신뢰를 현저히 떨어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며 성공보수 약정 자체를 무효라고 판결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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