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알파)세법개정안 속 숨겨진 알뜰팁
명품 가방, 자전거 등 '사치성' 특별소비세
2015-08-09 12:00:00 2015-08-09 12:39:28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개인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있다. 소비진작을 위해 정부가 공을 들인 결과다. 돈이 되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살펴본다. 
 
사고 싶었지만 가격이 너무 비싸서 망설였던 명품 가방이나 시계 등이 있다면 올해보다 내년에 사도록 하자. 가구 카메라 시계 가방 모피 융단 귀금속 등에 매겨지는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이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오르면서 명품 등 고가제품의 가격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 500만원짜리 가방이라면 지금은 200만원을 초과하는 300만원에 대해 20%의 개별소비세율이 적용되어 60만원 세금이 붙는다. 그러나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면 개별소비세를 내지 않아 60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 
 
녹용 로열젤리 향수에 7%씩 붙던 개별소비세는 아예 폐지된다. 녹용과 로열젤리는 사치성 소비 제한 목적을 가진 특별소비세가 도입될 당시인 지난 1976년 이후 현재까지 '사치품'의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아울러 일정 소비전력 이상인 에어컨·냉장고·세탁기·TV에 붙던 개별소비세 5%도 없어진다.
 
세제혜택을 염두에 둬서 올해 말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사려고 계획한 사람이라면 여유를 두고 좋은 자동차가 나오길 기다려도 될 듯하다. 애초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던 하이브리즈자동차 구입시 100만원 개별소비세 감면조치가 2018년말까지 연장되기 때문이다. 택시용 액화석유가스(LPG) 연료 개별소비세 감면조치도 2018년 말까지 연장된다. 다만. 법인 택시회사에 속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개인택시사업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인터넷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정부가 세금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변심으로 인한 단순 교환의 경우에는 관세 환급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6개월 이내에 반환하면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온라인쇼핑몰로 외국에서 500달러짜리 유아용품을 주문해서 관세 8%와 부가가치세 10%를 냈다가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할 때, 이미 냈던 세금 10만원 정도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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