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은 광복 70주년 기념 및 내수활성화를 위해 8월14일이 정부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해당일 택배업무를 휴무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받는 사람에게 금주 중 택배를 전하고 싶은 경우 늦어도 11일 오후 4시까지는 접수(콜센터 기준)를 해야 한다. 편의점 택배는 12일 오후 5시까지 접수하면 주중 배송이 가능하다.
13일 집하분부터는 주말이 지난 다음 주 월요일에 배송이 시작되기 때문에 냉장냉동이 필요한 신선식품 종류는 가급적 접수하지 말아야 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이밖에 온라인쇼핑몰, 홈쇼핑 등의 상품 주문 시에도 배송가능 일자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한편 택배기사들도 임시공휴일과 광복절, 일요일로 이어지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연휴를 쉴 수 있게 됐다.
CJ대한통운은 임시공휴일인 오는 8월14일 택배업무를 쉰다. 사진/CJ대한통운.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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