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가 정부의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협은 13일 '광복절 사면에 대한 논평'을 내고 "생계형 자가운전자 등 서민과 영세업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될 일부 중소 기업인에 대한 사면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석방 등 형사법에 정한 구제 절차가 있음에도 재벌회장 등 대기업 관계자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법치주의를 후퇴시킬 우려가 있다"며 "대량사면을 특별사면의 형식으로 단행한 것 또한 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이어 "향후 사면법 개정을 통해 사면 절차와 요건을 정비하는 등 사면권 행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013년 1월 징역 4년이 확정된 최태원 SK회장을 비롯한 경제인 14명을 포함해 수형자 6527명을 특별사면 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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