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이 13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절차를 중지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소액주주 19명을 대리해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 "우선주 주주들만을 대상으로 한 '종류 주주총회'를 개최해 별도의 승인 결의를 얻을 때까지 현재 진행 중인 합병절차를 중단시켜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삼성물산 소액주주들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 합병이 지난 7월17일 보통주 주주들로 구성된 임시주총에서 승인을 받았으나 우선주 주주들을 대상으로 한 종류 주총은 따로 소집되거나 개최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법상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할 때 회사 합병으로 인해 어느 종류 주주에게 손해를 미치게 될 경우엔 통상적인 주총결의 외에 그 종류주식의 주총결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이번 가처분신청을 계기로 삼성물산이 조속히 우선주 주총을 개최해 상법상 보장된 우선주 주주들의 권리를 존중할 것을 기대한다"며 "앞으로 삼성물산 주주들을 더 모집해 이번 가처분사건 본안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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