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5-08-16 06:00:00 2015-08-16 06:00:00
그동안 권장수준에 머물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공공기관 구매비율이 의무화된다.
 
1억원 미만의 공개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소기업 우선구매를 적용하는 등 중소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확대를 위한 개선방안도 마련됐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17일 부로 입법예고한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달성을 권장사항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 관련 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술개발제품 13종을 지정,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권고해 왔지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기술개발제품 권장구매비율(10%)을 달성하지 않는 공공기관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소액 수의계약 중 2000만~5000만원대 공개 수의계약에 대한 소기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2인 이상 공개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소기업·소상공인만 참여할 수 있도록 제한한다.
 
이밖에 공공기관 구매실적 등의 자료제출의무를 위반한 공공기관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도 마련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구매 시장에서 중소기업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공개 수의계약에서도 소기업의 판로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부처간 협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10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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