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6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20일 삼부토건에 대해 보전처분결정과 포괄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부토건은 법원의 허가 없이 돈을 빌리거나 1000만원 이상의 비용지출 등을 할 수 없게 됐으며 채권자들도 삼부토건에 대한 강제집행 등을 할 수 없게 됐다.
삼부토건은 지난 1955년 설립돼 토목건축공사업 국내 제1호 면허를 취득하고 경인고속도로과 지하철 1호선, 장충체육관 등 국내 각종 사회기반시설 공사에 참여해 왔다.
그러나 2011년 6월 법원에 회생신청을 했다가 취하한 후 금융기관들과 자율협약을 체결해 르네상스서울호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7500억원을 지원받았으나 구조조정에 실패해 지난 17일 회생신청을 하게 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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