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장관 "뉴스테이 활성화 위해 정책 역량 모을 것"
건설 CEO들, 세제 혜택 등 후속조치 요구
2015-08-20 18:04:23 2015-08-20 18:04:23
"뉴스테이가 조기에 활성화되도록 모든 정책적 역량을 모아 나가겠다."
 
20일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은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가진 '건설업계 CEO 조찬 간담회'에서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 사업이 본격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주택법', '공공주택건설법', '도시주거환경정비법' 등 소위 '뉴스테이 3법'이 통과함에 따라 건설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주택·건설업계 CEO와의 조찬간담회에서 뉴스테이정책 추진계획 설명과 건설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 장관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단기적 분양사업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 시공, 임대관리 전 단계를 포괄하는 민간임대주택 사업에 집중해 건설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다시 한 번 뉴스테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단체 회장단과 건설사 CEO들은 뉴스테이가 국민주거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데 동의하면서도 기업 참여를 위해서는 용지공급가격 인하 등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뉴스테이용 부지 공급가격 인하를 비롯해 △기업형 임대 리츠의 연결재무제표 적용 여부 명확화 △기존 임대주택용지를 활용한 임대주택에도 뉴스테이 지원 적용 △개발제한구역 내 촉진지구개발에 공공기관 참여 △임대주택의 종류·임대기간 등에 따라 추가 세제 혜택 지원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임대주택을 장기간 유지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상황에는 임대주택을 중도에 이전하거나 승계하더라도 세제나 금융지원 등의 혜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이른바 '출구제도' 마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국토부는 이미 기업형 임대 리츠의 지분을 양도하는 방식을 통한 이전은 주식매각 등을 통한 민간출자금 유동화를 허용해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임대주택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 입주자 등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입주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는 범위에서 출구제도 활성화를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제·금융지원을 계속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개발이익 환수와 관련된 새로운 규제 신설에 대한 건설사들의 우려에 대해서는 연내 주택법을 개정해 기부채납 상한선을 도입키로 약속했다.
 
반면, 국토부는 기존 임대주택용지에 뉴스테이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기존 임대주택(5·10년) 용지가 이미 조성원가의 80% 수준에서 공급된 만큼 뉴스테이 지원 적용은 과도한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최삼규 대한건설협회 회장, 박창민 한국주택협회 회장, 김문경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3개 단체 회장단과 정수현 현대건설 대표이사, 김치현 롯데건설 대표이사 등 대형·중견 건설업체 11개사의 CEO 등이 주택·건설업계 대표로 참석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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