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우리의 6·4 지방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먼저 보도했다"며 JTBC를 상대로 벌인 '출구조사 무단사용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이태수)는 21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24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JTBC는 각 방송사에 4억원씩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JTBC가 지상파 3사의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해 보도한 행위는 부정경쟁행위 및 불법행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해당한다"면서 JTBC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앞서 지상파 3사는 지난해 3월 한국방송협회와 함께 같은 해 6월4일 실시될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방송사 공동예측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선거 개표방송을 위한 '당선자 예측조사'를 공동으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조사연구기관 등과 용역계약을 통해 취득할 예측조사 결과에 관해 상호간에 '기밀유지 이행각서'도 체결했다.
조사연구기관들은 6·4 지방선거일에 4만1000개 표본에 대한 전화조사 및 648개 투표소에 대한 출구조사를 시행하는 등 예측조사를 실시했고 이를 지상파 3사에 전달했다.
지상파 3사의 예측 결과을 입수한 JTBC는 그날 오후 6시부터 선거 개표방송을 시작하면서 먼저 4대 광역단체장 선거에 대한 자체 예측조사 결과를 발표한 후, 오후 6시0분49초경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 하에 서울시장 선거의 1,2위 후보자 및 각 예상득표율을 방송하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MBC의 경우 예측조사 결과를 JTBC보다 먼저 순차적으로 공개할 수 있었으나 KBS, SBS 경우 일부 지역의 투표결과 중 일부 항목에 대해 JTBC보다 뒤늦게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예측조사 결과를 얻기 위해 무려 24억원 상당의 비용을 지불했는데 JTBC는 선거 개표방송 시점으로부터 불과 30여분 전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측조사 결과를 입수한 다음 사전 동의나 허락 없이 거의 같은 시각 또는 더 일찍 예측조사 결과를 공개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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