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백수오 파동 등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소비자들이 행정기관에 건강기능식품 및 업체의 위생검사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1일 소비자 및 소비자단체의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위생검사 요청, 품질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의 내용을 담은 '건강기능식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안 의원은 지난 5월 이른바 '백수오 파동' 관련 국회 보건복지위 현안보고에서 소비자들이 자신이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에 의심이 들어도 실질적으로 이를 검증할 방법이 없는 현행 건강기능식품법 체계를 비판한 바 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일정 수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이 건강기능식품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행정기관의 위생검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은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 소비자단체 등에 알리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유명무실하던 건강기능식품 업체의 품질관리인은 자신의 업무 활동내역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정기적으로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 의원은 "본 개정안은 보건당국이나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 등에게 자신들의 안전을 내맡길 수밖에 없었던 소비자들이 보건당국에 건강기능식품의 안정성을 확인할 것을 적극적으로 청할 수 있는 권리를 담았다는 데 주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일 5명 이상의 소비자가 피해를 신고하는 등 필요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재평가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위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 위해 여부가 확인되기 전에 해당 식품의 제조와 판매를 금지하는 긴급대응조치 제도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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