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공정위 4차례 요구에도 해외법인 공개 거부
2015-08-24 10:47:13 2015-08-24 10:47:21
롯데그룹이 최근 형제간 경영권 다툼으로 논란이 커지기 전까지 공정거래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모두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4일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1월23일, 4월2일, 6월26일, 7월2일 등 총 4차례에 걸쳐 상호출자제한집단에 대한 관련자료를 롯데그룹에 요구했다. 하지만 롯데는 국내 소재 계열사 자료만 제출하고 일본 광윤사, L투자회사, 롯데홀딩스 등 해외계열사 지분구조 관련 자료는 제출 대상에서 누락했다.
 
공정위는 최근 경영권 분쟁에 따라 지난달 31일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 해외계열사 관련 내용을 특정해 요구했다. 위기감을 느낀 롯데는 지난 20일이 돼서야 공정위가 원하는 자료를 넘겼다.
 
때문에 롯데가 그동안 자료를 고의로 숨겨온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에 소재지가 있는 해외 계열사는 현행 공정거래법상 원칙적으론 규제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롯데 계열사로 포함돼 있지 않은 국내 기업이 계열사인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자료라면 롯데가 충실히 보고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는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해 고의로 민감한 자료를 숨긴 사실이 확인되면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하지만 그동안 롯데 측의 대응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공정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
 
신 의원은 "공정위가 이제까지 롯데의 잘못을 알고도 묵인했다면 직무유기고, 자료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이제야 알았다면 무능한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공정위는 잘못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그룹 관계자들이 20일 오후 롯데 일본 계열사와 그룹 전체 계열사 현황 등의 자료를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로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이철 기자 iron62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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