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10곳 중 4곳은 퇴사시키고 싶은 블랙리스트 직원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5일 사람인(대표 이정근)이 기업 258개사를 대상으로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블랙리스트 여부’를 조사한 결과, 41.5%가 ‘있다’고 답했다.
퇴사시키고 싶은 직원 유형 1위는 ‘팀 분위기를 저해하는 직원’(65.4%, 복수응답)이었다. 이어 ‘회사에 대해 불만이 많은 직원’(46.7%), ‘잦은 지각, 결근 등 근태불량 직원’(41.1%),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하는 직원’(39.3%), ‘소문, 뒷담화를 즐기는 직원’(25.2%), ‘성과를 내기보다 사내정치를 하는 직원’(25.2%), ‘업무를 독단적으로 처리하는 직원’(22.4%) 등이 있었다.
블랙리스트에 올릴 때는 ‘성과 등 업무역량’(11.2%)보다 ‘태도 등 인성’이 더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74.8%로 7배 가량 많았다.
전체 직원 중 블랙리스트 직원은 평균 12%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해당 직원으로 인해 회사가 입는 피해로는 ‘근무 분위기 흐림’(72.9%, 복수응답)을 첫 번째로 꼽았다. 다음으로 ‘해당 팀 성과 저하’(48.6%), ‘갈등으로 퇴사하는 등 해당 팀 인재이탈’(33.6%), ‘대외적으로 회사 이미지 실추’(29%), ‘거래처 등 외부 갈등 발생’(17.8%), ‘기업 정보 유출 등 직접적 손실’(12.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그렇다면,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원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을까? 주의나 경고를 주고 있는 기업은 86.9%였으며, 구체적으로는 ‘본인에게 직접 주의 경고’(75.3%, 복수응답), ‘직속 상사에게 주의 경고’(32.3%), ‘술자리 등에서 넌지시 말함’(14%) 등의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주의를 주는 이유로는 ‘지적하지 않으면 모를 것 같아서’와 ‘만회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50.5%,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이외에도 ‘그냥 두고 볼 수 만은 없어서’(39.8%), ‘회사의 발전을 위해서’(19.4%), ‘알아서 퇴사하기를 바래서’(19.4%) 등의 이유를 들었다.
또, 블랙리스트에 오른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는 기업은 그 방법으로 ‘인사고과 낮은 점수’(39.3%, 복수응답)를 가장 많이 꼽았고, 이어 ‘업무 권한 박탈’(26.2%), ‘승진 누락’(26.2%), ‘부서 이동’(15.9%), ‘연봉 삭감’(13.1%)등의 방식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사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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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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