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라,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
"양육권·빚 모두 내가 책임질 것"
2015-08-25 18:43:36 2015-08-25 18:43:39
[뉴스토마토 함상범]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 18년 만에 합의 이혼했다.
 
김구라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저희 부부는 금일(25일) 법원이 정해준 숙려기간을 거쳐 이혼으로 마무리 됐다"며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음에도, 실망스러운 소식을 전달하게 돼 죄송스럽다"고 이혼 소식을 전했다.
 
방송인 김구라가 결혼 18년 만에 이혼했다. 사진/SBS
 
자료에 따르면 두 사람의 이혼은 아내의 빚이 원인이 됐다. 김구라는 "집안 문제가 불거진 지난 2년 4개월 간 참 많이 싸웠다"며 "날선 다툼이 계속될수록 서로에게 더 큰 상처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병원 상담을 비롯해 3개월 간의 별거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서로의 의견과 감정을 좁히려고 했지만 결국 이혼을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아내의 17억원 가량의 빚을 책임지기로 결정했으며, 아들 김동현의 양육권도 자신이 갖기로 협의했다면서 앞으로도 아내와 잦은 왕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구라는 "동현이는 성인이 될 때까지 저와 함께 생활할 것"이라며 "성인이 된 후의 결정은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구라는 지난 1997년 아내와 결혼했으며, 1998년 아들 김동현군을 얻었다.
 
  
함상범 기자 sbrai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