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적용 기본형건축비 0.73% 인상
2015-08-31 11:00:00 2015-08-31 11:19:30
기본형 건축비 인상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소폭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3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분양가격 산정에 활용되는 기본형 건축비가 다음달 1일부터 0.73% 오른다고 밝혔다.
 
철근(-9.06%), 동관(-19.68%) 등 원자재 가격은 하락했지만 투입가중치가 높은 노무비(2.47%)가 상승하며 건축비 인상을 가져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의 분양가가 약 0.29~0.44% 오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용면적 85㎡ 아파트의 경우 4만원 정도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된 고시는 9월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분부터 적용된다.
 
한편 국토부는 재로비, 노무비 등 공사비 증감요인을 반영한 기본형 건축비를 매년 3월과 9월 1일 정기 조정하고 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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