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4월 국회의원 재선거를 앞두고 이완구 전 국무총리 측에서 작성한 보도자료에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방문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8일 열린 이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3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은 "이 전 총리 측이 4월 재선거 당시 성 전 회장이 충남 부여의 선거사무소에 방문했다는 보도자료를 보유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 측에게 당시 작성된 문건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검찰 측은 "4월 재선거 당시 이 전 총리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신모씨의 이메일을 조사한 결과검찰 수사를 대비해 신씨가 작성한 문건이 발견됐다"면서 "'4월4일 상황'이란 제목 하에 당일의 선거사무소 상황과 사무실 근무자, 선거 기간 국회의원들이 사무실을 방문한 상황, 검찰 수사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건에는 선거 기간 동안 방문한 현역의원 25명이 있다"면서 "성 전 회장도 기재돼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날 이 전 총리에 대한 공판준비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 달 2일 오후 2시에 첫 공판기일을 잡았다.
이 전 총리는 재보궐선거를 앞둔 2013년 4월4일 충남 부여 선거사무실에서 성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성 전 회장에게 불법자금을 받은 사실이 결코 없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하다 취임 두 달여만에 결국 총리직에서 사퇴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이완구 전 국무총리가 15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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