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건수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이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지연신고·미신고, 다운계약, 업계약 등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총 1만5536건을 적발하고 2만6317명에게 1059억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2010년 2515건 수준이던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는 2011년 2662건, 2012년 2605건, 2013년 2843건, 2014년 3384건으로 꾸준히 증가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액 역시 2010년 181억원에서 2014년 245억원으로 최근 4년 새 35.3% 증가했다.
올해는 6월말까지 1527건(2559명)이 적발돼 73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은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가 해마다 늘고 있다며 이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쳐해 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유형별로는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가 1만1523건(71만9382명)으로 전체의 74.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다운계약이 1472건(9.5%, 2918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하는 '업계약' 1235건(7.9%, 1825명), 가격 외 계약일 등 허위신고는 643건(4.1%, 1113명), 자료미제출 353건(572명), 허위신고 조장ㆍ방조 156건(250명), 거래대금 외 증명자료 미제출 또는 거짓자료 제출은 85건(147명), 중개업자에게 허위신고를 요구한 거래는 70건(110명)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371건(28.1%)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서울 2341건(15.1%), 경남 1123건(7.2%), 충남 1057건(6.8%), 전남 973건(6.3%), 부산 725건(4.7%), 경북 722건(4.6%), 강원 718건(4.6%), 인천 698건(4.5%)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김태원 의원은 "해가 갈수록 허위신고 건수가 늘고 있는 만큼, 국토부는 지자체와 국세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허위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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