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이 추진 중인 상고법원제도 도입에 대해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상고법원에 대해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11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이 묻는 대법원의 상고법원 설치에 대한 입장에 이같이 말했다.
김 처장은 "헌법상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서로 다른 권한과 기능으로 구별돼 각각의 위치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상고법원 설치는 우리 사법체계 근간에 대한 문제이므로 국민의 재판권 보장 차원에서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임 의원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이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사실상 반대한 점을 언급하고 이에 대한 견해를 묻자 김 처장은 "이 전 소장의 개인적 의견"이라며 선을 그었다.
이 전 소장은 지난 26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상고법원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을 규정한 헌법 101조 2항, 군사법원의 상고심은 대법원에서 관할한다는 110조 2항에도 어긋난다"고 상고법원제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그는 또 "상고법원안은 특별한 경우에는 상고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결국 4심제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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