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죄부분 다시 심리" 이재현 CJ회장 사건 파기환송(2보)
2015-09-10 10:46:13 2015-09-10 10:55:02
대법원이 횡령·탈세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54) CJ그룹 회장에 대한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특경가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심리를 다시하라"며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앞서 이 회장은 1657억원의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직원들과 공모해 회비·조사연구비 등을 정상 지급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하고 회계장부를 조작해 115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이 무죄로 인정돼 징역 3년에 벌금 252억원이 선고됐다. 
 
김승연 회장.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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