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두고 재계 평가 엇갈려
"합의에 의미" vs "반쪽짜리 개혁"
2015-09-14 16:06:24 2015-09-14 16:06:24
9·13 노사정 합의에 대한 재계의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일반 해고'와 '취업규칙 변경 요건 완화' '임금피크제 도입' 등 주요 쟁점 타결에 대해서는 대체로 환영하지만 합의안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후속조치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오히려 향후 실무작업 과정에서 '디테일의 악마'처럼 작용해 잠정 합의안을 후퇴시킬 가능성도 제기된다.
 
일단 경제계는 환영의 입장을 드러냈다. 이번 협상이 깨지면 각 주요 기업 노조를 중심으로 단체 파업 등 올해 노사 관계가 더욱 꼬일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대화를 통해 노사정 합의가 도출됐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경상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이번 노사정 대화가 합의라는 형태로 제도개선의 틀을 마련한 것에서 노동개혁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면서 “이번 합의로 노사가 윈윈하는 지평을 열어가는 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의회도 “노사정이 합의안을 마련해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은 환영한다”며 “일반 해고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임금피크제에 대한 합의 등을 바탕으로 인력난 해결과 나아가 일자리 창출에 보탬이 돼야한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합의'를 위한 '협의'에 그쳤다는 지적도 있다.
 
저성과자에 대한 해고가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법제화 해야한다는 재계의 요구가 묵살됐기 때문이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관련된 취업규칙 변경 요건에 대한 법제화도 중장기 과제로 미뤄졌다.
 
따라서 경제계에서는 이번 합의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사실상 노동계의 도움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노동개혁의 핵심 안건이 법제화가 아닌 정부의 지침(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되면 관련 소송이 남발될 수도 있다. 정부 지침은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재판 기준으로서의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사안마다 노동계 반발에 부딪히게 되면 노동시장 개혁이 공회전을 반복할 공산도 크다.
 
익명을 요구한 재계 관계자는 "우리(재계)가 요구한 것은 법제화였는데 핵심이 빠진것과 다름이 없다“며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면 실제 협상 테이블에서 해고에 대한 논의를 진행될 수 없다고 봐야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파견 근로확대와 대체근로 사용제한 완화 등은 논의에서 빠지거나 후순위로 밀려났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노사정위원회가 정부의 합의시한(10일)을 넘긴 데 압박감을 느끼고 노동계의 주장을 '끼워팔기' 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노사간의 충분한 합의‘라는 문구가 다수 반영된 것은 마지막 합의안을 위해 딜을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우려했다.
 
14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노사정 대타협안 수용여부 결정을 위한 중앙집행위원회’에 김동만 위원장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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