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최경환·정종섭 선거법 위반 아니다"
새정치 "준사법기관의 정치적 판단 개탄스럽다"
2015-09-14 21:08:22 2015-09-14 21:08:22
중앙선관위원회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단, 정 장관은 선거 주무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처신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받았다.
 
선관위는 14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공직선거법 및 관련 판례·선례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던 결과 최 부총리의 경우 정당의 당원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서 소속 정당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발언한 것은 정부의 경제정책을 설명하면서 법안 처리에 여당의 협조를 구하는 과정에서 행한 발언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있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 특강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 수준이 3%대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당의 총선 일정이나 여러 가지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선관위는 정 장관에 대해서도 "당정협의 차원에서 정당의 초청을 받아 참석했고, 사전 계획된 바 없이 현장에서 사회자의 건배 제의에 응해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써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 장관은 연찬회 만찬 자리에서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야당으로부터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선관위는 "(정 장관이) 정부의 선거지원 사무를 관장하는 주무 장관으로서 중립의무가 강하게 요구됨에도 제20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선거 중립을 의심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에 대한 강력한 주의촉구를 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공직자로서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공직선거법과 공무원법을 명백하게 위반을 한 두 장관들에게 '눈 가리고 아웅' 하듯 면죄부를 줬다"며 "개탄스럽다"고 평가했다.
 
이 원내대변인은 "선관위는 준사법기관으로서의 판단을 해야 하는데, '오해의 소지를 살 수 있어서 주의를 요한다' 식의 위반이라는 건지 아닌지의 정치적 표현을 쓰는 것은 준사법기관에 요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하고 "두 장관들에게 면죄부를 준 중앙선관위의 결과에 분노를 금할 길 없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 장관이 공직자로서의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며 정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접수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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