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066570)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에 따른 제조사의 어려움 해결을 위해 지원금 상한제 조정을 요청했다.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은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지원금 상한제를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액은 방통위가 6개월마다 25만~35만원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하다. 지난해 10월 단통법이 시행될 당시 지원금 상한액은 30만원이었다. 방통위는 6개월 후인 지난 4월 지원금 상한액을 33만원으로 상향했다. 단통법 1주년을 맞는 오는 10월 방통위는 다시 한번 지원금 상한액을 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제조사와 이동통신 유통업계, 국회 입법조사처 등을 중심으로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특히 LG전자는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정부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도 정부의 지나친 간섭이라며 폐지에 힘을 싣고 있다.
방통위는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필요시 지원금 상한액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원금 상한액을 이동통신사의 가입자당 평균예상수익 19만원, 제조사 평균 장려금 추정액 18만원, 유통점 마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출한다.
조 부사장은 "단말기 시장 상황은 여러가지 원인에 따라 바뀌고 있다"며 "스마트폰이 성숙기로 접어들고 수요 감소로 제조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4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종합청사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조성하 LG전자 부사장.사진/뉴시스
서영준 기자 wind09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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