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 36억 체납한 83명에 보상금 73억원 지급
2015-09-15 14:09:26 2015-09-15 14:09:26
한국감정원이 체납자에게도 부실한 업무처리로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체납자 중 일부는 보상금을 지급받고도 체납금을 못 받아 국고손실을 유발했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언주(새정치) 위원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10월까지 나주 미래일반사업단지 조성사업 등 보상업무 132건의 보상업무를 위탁받아 토지 보상업무를 수행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나 분묘 등 보상금을 지급할 때 보상받는 사람이 체납을 하고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지만, 감정원은 보상업무 130건의 사업에 대해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서 체납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했다.
 
보상대상자 83명이 36억원의 세금을 체납한 상태였지만 이들에게 보상비 73억원을 지급했다. 이 중 30억원을 보상받은 체납자들은 추후 조사에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 세금 징수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며 결손 처분됐다.
 
결과적으로 체납자에게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리고 국고 손실을 가져온 것이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청구 기관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경우, 보상대상자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제출을 하지 않을 경우, 보상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국세청에 조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이를 조회할 수 있도록 ‘국세 납세증명정보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보상금을 받을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조회가 가능한 간편한 시스템이지만 감정원은 이를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이다.
 
이언주 의원은 “지난해 10월 감사원에서 이를 지적하였는데, 같은 오류가 반복되었다. 법에서 규정하고, 관련 시스템도 갖춰놓은 체납자 확인을 누락해서 소중한 국세를 낭비하는 일은 용납될 수 없다. 향후에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주문한다”고 강조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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