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섰다.
한국감정평가협회는 2일 3565명의 소속 감정평가사들이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 폐지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현재 2845명이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또한 13개 전국지회 지회장들도 지난 달 28일 국토부가 지난해 폐기하기로 했던 표준지공시지가 기본조사제도를 올해 강행하려는 것에 대항해 공시업무 거부를 결의했다.
기본조사제도는 국토부가 지난해 예산절감을 명분으로 정밀조사와 기본조사로 이원화하는데서 비롯됐다. 현재 표준지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 기준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복수의 감정평가사가 정밀조사해 평가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는 평가방식을 이원화해 지가변동률이 1% 이하이고 특별한 지가변동 요인이 없는 읍·면·동 지역은 기본조사만 벌이고, 가격 변동이 큰 지역만 감정평가사들이 현장에서 정밀조사를 하도록 했다.
기본조사는 일종의 약식 평가다. 한국감정원이 상시관리체계를 통해 수집·확보한 지가 변동 내역을 감정평가사에게 제공하면 평가사는 이를 토대로 지가를 조사·평가하는 방식이다.
이후 기본조사가 위법하다는 비판에 따라 국토부는 현재의 정밀조사와 같이 실지조사 실시 및 감정평가방식 가격결정으로 제도를 수정했다.
또한 업계는 기본조사지역 선정을 위한 현장조사와 감정평가를 위한 현장조사가 중복되고, 한국감정원이 제공한 기본조사지역에 대한 자료의 진위여부를 재차 확인해야 함에 따라 담당 감정평가사의 업무만 가중되는 기형적 제도라고 지적했다.
결국 지난해 9월13일 국토부와 협회는 관련 훈령을 개정, 기본조사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합의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난 6월에는 국토부로부터 기본조사를 시행하지 않기로 확정됐다는 유선통지도 받았다.
하지만 최근 국토부가 명확한 배경 설명없이 기본조사를 다시 강행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감정평가업계가 반발에 나선 것이다.
협회 관계자는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공시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기본조사를 시행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국회 계류 중인 한국감정원법안 등과 연계해 업계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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