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위한 노동관계 5법을 당론으로 공식 추인하고 연내 처리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새누리당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사정위원회의 협상 결과를 토대로 한 5개의 노동관계 법안을 소속 의원 전원의 서명을 받아 당론 발의하기로 했다.
5개 법안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호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산업재해보호법 등이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명료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겨있으며 고용보호법은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 및 운영 효율화 등을 골자로 한다. 산업재해보호법에는 통상적 출퇴근 재해 보상제도 도입 등이 포함된다.
기간제근로자법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예외적 연장 허용(2+2년), 기간제 근로계약 반복 갱신 횟수 제한(2년 범위 내 3회 초과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며, 파견근로자법은 생명·안전 분야 핵심 업무에 대한 비정규직 사용제한 등을 담고 있다.
기간제·파견근로자법은 지난 노사정위원회 합의 당시 당사자를 참여시켜 공동실태조사,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집중적으로 진행해 대안을 만들기로 한 사항이었지만 이번 노동관계 5법 발의 목록에 포함됐다.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의총에서 "기간제·파견근로자법을 제외하고는 야당과 큰 이견이 없는 것 같다"며 "5개 법안을 한꺼번에 정기회 내에 통과시키지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당 노사정합의 관련 원내대책회의에서 "사안에 따라 신중한 논의를 하겠지만 노동권을 침해하고 반인권적이며 기존의 법을 무시하는 초법적 가이드라인을 통한 노동시장 개악을 진행하는 정부 입장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특히 일반해고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등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새정치연합은 관련 논의를 위해 여야와 정부, 전문가, 노사 대표, 시민사회 단체, 청년 및 비정규직 등 미조직 노동대표 등이 포괄적으로 참여하는 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새누리당이 16일 오전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노동개혁을 위한 5개 법안의 당론발의를 추인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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