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죤 이주연 대표, 회사에 4억 배상하라"
중국 현지법인 부당 지원 책임 인정
2015-09-17 16:02:31 2015-09-17 17:03:57
'수백억원대 회삿돈 횡령'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이윤재(81) 피죤 회장 사건에서 일부 인정되지 않았던 6억원의 책임소재를 두고, 이 회장의 두 자녀 간 소송전에서 아들 이정준(48)씨가 이겼다. 누나 이주연(51) 피죤 대표는 회사에 4억여원을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전현정)는 17일 정준씨가 "이 회장이 구속됐던 기간 중 회사에 입힌 손해를 배상하라"며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구속기간 동안 피죤은 중국 현지 법인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었다"며 "그럼에도 인건비를 대신 지급한 것은 피죤에게 실질적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당시 이 대표가 해당 인건비 결재에 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직접 관여하지 않았더라도 감시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대표의 손해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 중 회사에 손해를 끼친 책임은 물을 수 없다"면서 "이 대표가 2007년부터 인건비 대납을 이 회장이 구속된 때인 2011년 12월부터 계속해왔던 관계로 이를 문제라고 확실히 인식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11년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이은욱(59) 전 피죤 사장을 청부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2013년에도 회삿돈 100억여원을 빼돌려 해외 법인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에 피죤은 "빼돌린 100억원대 회삿돈을 배상하라"며 이 회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이 회장은 "청부 폭행 혐의로 구속됐던 기간 중에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지 못했다"며 구속 기간 동안의 배상 책임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여 횡령액을 6억여원 감액해 공소장을 변경했다.
 
정준씨는 이와 관련해 당시 실질적으로 회사를 경영했던 이 대표에게 해당 6억여원의 책임을 묻고자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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