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64) 전 국정원장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보석을 신청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원 전 원장은 지난 4일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김시철)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앞서 원 전 원장은 상고심 심리 기간 중에도 보석을 신청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 7월 원 전 원장의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도 보석신청은 기각했다.
원 전 원장은 지난 18대 대선을 앞두고 국가정보원 직원들에게 불법 정치개입·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은 "정치개입은 맞지만 대선개입은 아니다"며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국정원법 위반 혐의 뿐만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에 대해 대선 개입이 맞다고 판단했다.
원 전 원장의 사건은 상고심에서도 원심과 다른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국정원 심리전단 직원의 이메일 계정에서 압수한 첨부파일 '425지논 파일'과 '시큐리티 파일'에 대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사건을 파기했다.
한편, 원 전 원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항소심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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