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제품 가격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점유율 1위 업체의 대표와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부장 한동훈)는 태양과 세안산업 대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현모(59)씨와 각 법인을 공정거래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7년 9월부터 2011년 2월까지 시장 점유율 2위부터 4위 업체와 함께 휴대용 부탄가스 가격을 인상 7회, 인하 7회 등 총 9회에 걸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씨 등 업체 사주들은 강남 일식집, 호텔 커피숍 등에서 3차례 모여 담합을 하기로 합의하고, 각사 실무자들이 골프 회동을 하는 등 장기간 회합, 유선 등 방식으로 이를 실행했다.
태양과 태양의 계열사인 세안산업은 같은 브랜드 제품을 제조하면서 지역별로 나눠 영업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 양사의 실적을 합하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에서 국내 점유율 70%, 세계 점유율 60%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국내 부탄가스 제조 5개사가 출고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이후 7월 태양과 세안산업에 과징금 합계 249억원을 부과한 이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조사에서 양사는 부탄가스 시장이 고가와 저가가 구분되므로 담합이 아니란 취지 등을 내세워 상당 부분 부인했지만, 검찰 조사에서는 혐의를 모두 자백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정거래 사건으로는 드물게 상장사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들이 직접 담합에 관여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압도적 1위 사업자가 주도해 사실상 업계 전부가 장기간 다수의 담합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시장은 연 매출 1300억여원, 연간 약 2억관 등 세계 최대 규모"라며 "이번 사건 가담자들의 국내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100%에 육박하므로 가격 결정력이 절대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서민의 필수 생활용품을 대상으로 한 불공정 행위는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명백한 범죄행위"라며 "관급공사 등 대형 공사에 대한 입찰 담합 못지않게 엄중히 처벌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내 휴대용 부탄가스 제조 6개사 주요 제품의 가격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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