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헙력업체 뒷돈'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구속영장 발부
2015-09-23 22:46:20 2015-09-23 22:46:20
협력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고 있는 NH개발 전 건설사업본부장 성모(현 농협중앙회 팀장급)씨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성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성씨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NH개발 협력업체인 한국조형리듬종합건축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로부터 골프 접대를 포함한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공사 20여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방법을 통해 회사자금 5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정씨를 상대로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성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성씨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정씨로부터 받은 금품이 최원병(69) 농협중앙회 회장 등 '윗선 전달' 규명으로 검찰 수사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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