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공기업, 미지급 35억 지급하라"
앞으로 적극적 시정조치 최대한 활용
2009-07-08 13:30:30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박진형기자] 한국전력공사, 강원도개발공사 등 공기업이 공사ㆍ용역을 발주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해 발주기업 등에 미지급한 공사대금 등 35억원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전력공사와 16개 지방공기업에 대해 이 같이 시정권고 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부터 실시한 지방공기업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근거로 내려졌고, 조사과정에서 한국전력공사, 대구도시공사, 경북개발공사는 관련 대금(32개 거래 상대방에게 8900만원)을 이미 지급했다.

 

강원도개발공사, 부산도시공사, 경남개발공사 등 3개 지방공기업에게는 거래 상대방들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총 34억원을 지급하도록 시정권고했고, 각 지방공기업도 이를 수락했다.

 

◇ 미지급금 지급조치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공기업들은 ▲ 공사내용 추가하고 비용 미지급 ▲ 대금 지급 지연에 따른 지연이자 미지급 ▲ 공사대금 등 일방적 감액 ▲ 하자보수기간 등 일방적 연장 ▲ 계약서상 일방적 유리한 조건 설정 등 관련 법을 위반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피해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 시정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매트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등 5개 지방공기업은 이번 조사중 불공정약관조항에 대해 자진 시정조치를 했다.

 

뉴스토마토 박진형 기자 pjin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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