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 집회 중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이문한)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자 4·16연대 운영위원인 최모(46)씨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4월과 5월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집회에서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4월11일과 16일 4·16연대 회원, 세월호 유가족 등과 대통령령 폐기,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를 진행하면서 태평로, 종로대로 전 차로를 점거했다.
최씨는 4월18일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집회, 5월1일 범국민 철야행동 집회에서도 광화문대로 전 차로, 안국역 사거리 전 차로 등을 점거해 차량 교통을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박래군(54) 4·16연대 상임운영위원은 지난 7월 말 서울중앙지법에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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