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따로 정할 경우 계약서에 명시해야
2015-10-01 11:00:00 2015-10-01 11:00:00
앞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할 경우에는 이를 계약서에 꼭 명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8월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8월 12일부터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이는 발주자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장기화하는 관행을 막기 위함이다.
 
내년 2월 12일부터는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도 의무화된다.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해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또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도 의무화했다.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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