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해양오염방지설비 형식승인을 위한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일부 개정·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분뇨처리장치, 소각기 등 선박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 시험을 원활히 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협약(MARPOL)의 개정사항을 국내 고시로 수용해 관련 조문을 개정한 것이다.
개정 주요 내용은 ▲내년부터 건조되는 선박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성능시험 항목에 총유입수와 총유출수 검증 기준 추가 ▲발틱해역 운항 여객선에 설치되는 분뇨처리장치의 총질소와 총인 측정항목 추가 ▲선내 대용량 소각기 사용이 가능토록 소각기 허용용량 증가 등이다.
이와 함께 기존 분뇨처리장치의 진동시험 기준을 국제기준과 일치시키고 기름여과장치, 유분농도계 등 일부 해양오염방지설비의 불필요한 시험순서를 삭제하며 시험대상, 습도 및 경사시험 방법, 진동시험의 횟수·시간 등을 명확히 해 업무혼선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김창균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새로운 국제협약을 만족하는 해양오염방지설비의 형식승인이 가능해지고 불필요한 일부 규정이 삭제됨으로써 국내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개정된 고시 전문은 법제처(www.mole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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