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것도'…김기식 "국민행복기금, 연대보증 정책 역행"
채무회수율, 주채무자보다 연대보증인이 더 높아
2015-10-04 12:03:21 2015-10-04 12:03:21
정부가 연대보증제를 점진적으로 폐지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취약계층의 채무 구제 기능을 하는 국민행복기금이 20년 전 연대보증에 대해서도 추심을 진행하는 등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4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공개하고 "국민행복기금이 약 2만2000명의 연대보증인 등(보증채무자, 상속채무자 등)으로부터 채권을 추심하고 있으며, 이중 40.9%는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10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2008년(당시 신용회복기금)부터 올해 7월까지 집계된 연대보증인 등 기타채무자 연체 기간별 신용회복지원 현황을 보면 주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으로부터 5년 이상 지난 채무는 전체의 77.3%며, 20년 이상 지난 채무는 전체의 0.9%로 공사와 기금이 200명으로부터 평균 100만원을 회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연대보증인에 대한 채무 회수율이 주채무자에 대한 채무 회수율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행복기금이 연대보증인 등으로부터 추심 중인 채권은 1221억원으로 이중 26%에 해당하는 317억원이 회수된 반면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 총 5조9654억원 중 회수된 금액은 1조2191억원으로 회수율이 20.4%에 머물렀다.
 
연대보증인 등 기타채무자의 1인당 평균 채무금액은 555만원으로 평균 회수금액은 144만원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인 캠코와 대통령 공약사업인 국민행복기금이 주채무자도 아닌 연대보증인에게 100만원을 돌려받자고 채무불이행 발생으로부터 10년, 20년씩 지난 사람들에게까지 추심으로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정부가 연대보증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고, 장기 부실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추심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적 방향인데 국민행복기금은 정반대로 연대보증인에게서 더 많이 추심을 하고 있다"며 "기금이 채권을 보유한 연대보증인에 대해 과감한 채무조정 및 탕감 등 경제활동 복귀를 위한 정책을 쓰는 것이 정책적으로 일관성있고 서민대책 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주채무자 외의 가족 및 지인이 입는 연대보증의 폐해를 개선하고자 시중은행 개인대출 연대보증 폐지, 저축은행 연대보증한도제 도입 등을 통해  연대보증제을 점진적으로 폐지해오고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마련된 국민행복기금 접수센터에서 신청자들이 상담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