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 질환으로 레이저 수술을 받은 금융 소비자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6일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눈 질환 관련 보험 보장범위를레이저 수술 등 보장폭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선안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의 일상화와 고령화로 다양한 눈 질환이 발생하고 레이저 수술도 널리 이용되고 있으나, 보험상품들이 수술칼에 의한 수술만 보장하는 탓에 소비자 불만이 커지고 있어 마련됐다.
실제로 백내장과 녹내장 등 주요 눈 질환 환자수는 지난해 기준 230만명에 달하지만, 보험사들은 녹내장·황반변성 등 특정 질환의 수술비만 보장하는 상품 위주로 개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12개 보험사 66개 상품 약관에 있는 수술의 범위에 레이저 수술을 포함토록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녹내장과황반변성·당뇨성망막병증뿐만 아니라 모든 눈 질환을 보장하는 상품도 출시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다만, 이번 개선안은 보험회사별로 관련 약관을 정비한 뒤 내년 1월 이후 신규 가입자부터 적용될 방침이어서 기존 보험 가입자에게는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동훈 기자 donggool@etomato.com
◇한 어르신이 무료 눈 검진을 받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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