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기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외면
2015-10-07 15:06:27 2015-10-07 15:06:27
어렵게 정부의 신제품, 신기술 또는 성능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 제품이 공공기관의 외면 속에서 판로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기청의 우선구매요청에 대해 회신조차 하지 않는 공공기관이 많아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7일 김상훈 새누리당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지난해까지 2975건의 중기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에 대해 60% 가까이 거절되거나 회신도 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11년에 요청한 404건은 아직까지 회신조차 없이 흐지부지 무산됐다.
 
2011~2014년 중기청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요청조치 현황. 자료/중소기업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판로지원법)에 따르면 60일 이내에 우선구매시에는 그 계약 내용을, 미조치시에는 그 이유를 통보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신에 대한 제재 조항이 없어 중기청의 우선구매요청 공문이 구매처 기관에게 묵살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구매실적도 저조한 상황이다. 권장구매율 미달성기관수가 지난해 449개(60.3%)로 나타났고,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도 145개(19.5%)로 높은 수준이다. 올해 구매계획이 없다고 밝힌 기관도 36군데나 된다.
 
상황이 이런데도 중기청은 중기제품 구매액 10% 기술개발제품 구매규정이 권고규정인데다 권고이행 여부에 대해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상훈 의원은 "정부가 인증한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 개척을 위해 중기청의 권한이 강화되어야 한다"면서 "특히 중소기업들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회신 이행을 게을리 하는 기관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의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보라 기자 bora1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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