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신격호, 신동빈·롯데홀딩스 이사회에 소송"
대표·회장직 해임 무효 한·일 소송 제기…장남에 법적 권한 위임
2015-10-08 11:00:00 2015-10-08 11:00:00
신격호 롯데 총괄회장이 차남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롯데홀딩스 이사회 임원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에 나선다.
 
지난 7월28일 신동빈 회장 등 롯데홀딩스 이사 6명이 신격호 총괄회장을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결적이 불법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은 8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롯데의 창업주인 신격호 총괄회장의 친필 서명 위임장을 공개하며, 한국과 일본에서 롯데홀딩스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일본 법원에 자신의 롯데홀딩스 대표권과 회장직 해임에 대한 무효소송을 이미 제기했다. 소송의 배경과 목적은 롯데홀딩스 이사회의 긴급 이사회 소집 절차에 흠결이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이사회 결의를 무효화하기 위함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의 경우 이날 오전 한국 법원에 호텔롯데와 롯데호텔부산을 상대로 이사 해임에 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과 함께 롯데쇼핑을 상대로 한 회계장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도 했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이 일본에서 자신을 대표이사와 회장직에서 해임한 사실과 관련한 불법적인 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일체의 민형사상의 법적조치와 이에 필요한 일체의 행위, 자신을 대리해 한국과 일본의 롯데그룹 회사들에 대해 회계장부 열람 등사청구 등 일체의 법적조치와 이에 필요한 행위 등에 대해 신동주 전 부회장에게 위임했다.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부회장이 법적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지난 7월28일 자행된 롯데홀딩스 이사회 결의가 불법적이고 일방적이었다는 점 외에도 롯데홀딩스 28.1% 지분 보유 최대주주로서 광윤사의 주주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는 주장이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광윤사 지분구조는 자신이 50%를 갖고있어 신동빈 회장의 38.8%보다 앞서있다. 광윤사는 호텔롯데 지분 5.5%도 갖고 있으며, 경제적 가치로 봤을 때 롯데홀딩스의 55.8% 지분을 소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롯데의 최대주주인 롯데홀딩스의 경우에도 경제적 가치로 지분 소유구조를 봤을 때 신동주 전 부회장이 36.6%, 신동빈 회장이 29.1%, 신격호 총괄회장이 8.4%, 가족과 장학재단 등이 25.9%를 갖고있다.
 
신격호 전 부회장 측은 "신동빈 회장의 롯데 전체 소유지분이 신동주 전 부회장보다 낮은 상태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의 대표이사이자 회장이며,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을 해임시켰다는 의미"라며 "이는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쟁취 과정에서 적법성은 물론 정당성에서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고 말했다.
 
이날 신격호 총괄회장은 신동주 전 부회장의 아내인 조은주씨가 대독한 발표문을 통해 "해임 조치는 불법적이고 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즉각적인 원상복귀는 물론 신동빈 회장을 포함한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성수 기자 ohmytrue@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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