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를 밀려고 알몸으로 누워있는 손님을 강제추행한 50대 목욕관리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부(재판장 이원형)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안모(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안씨가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받고도 판결이 확정된 후 채 한 달도 안 돼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종전 사건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은 모두 목용탕에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범행의 대상과 수법 및 반복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1심의 형이 무겁다는 안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안씨는 지난해 3월 새벽 2시경 서울에 있는 한 사우나에서 누워있는 이모(당시 18세)씨의 때를 밀어주다가 갑자기 이씨의 양손을 잡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이씨의 성기와 입술에 자신의 입을 닿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안씨의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범행 공간이 목욕탕으로 한정돼 있고 안씨가 목욕관리사나 목욕탕 매점의 운영에만 종사하지 않는다면 재범 우려가 높지 않다"면서 "안씨에게 정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것이 범행의 발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 2년을 명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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