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의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현행 민간 자율규제가 한계를 보이는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강력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6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적합업종 제도의 발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박사는 '서비스업 적합업종 성과분석과 제도개선방향' 주제발표에서 "적합업종 제도가 도입된 지난 2011년 후 중소기업들의 성과를 보면 경기위축 등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선방해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시기적으로 봤을 때 중소기업 서비스업 적합업종제도 도입이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점을 추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박사는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우에도 현재의 사회정치적 지형에서는 최소한의 적합업종으로 생계형토대를 마련해 주는 전략적인 선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뒤이어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서 중소기업계 관계자들은 순대, 제과점, 자전거포 등 영세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의 영역까지 무분별하게 진출하는 대기업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의 역할이 소극적이고 중간자적 의견조율에 그치고 있다며 이해당사자간 대립 발생시 동반위가 조정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위상이 재정립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번 토론회는 내년 상반기 중 18개 적합업종 품목에 대한 재합의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마련됐다. 지난해부터 대기업 측은 지속적으로 제도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민간자율규제를 넘어 법제화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산업지원본부장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영역 확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사회에 창의와 혁신이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제의 틀을 중소기업 중심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며 "패러다임 전환의 주요한 동력으로 적합업종 제도 법제화가 의미를 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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