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헌법재판소는 21일 중학교 자유학기제 운영 활성화와 헌법 및 헌법재판 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이 자유학기제 학생 진로탐색 활동 및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계획이다.
교육부는 헌법재판소가 자유학기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헌법과 헌법재판에 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건 조성, 헌법 교육 관련 행사를 후원하는 등 대회홍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자유학기제 운영학교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재판소 체험을 통한 진로탐색 활동, 헌법 교육자료 개발·보급, 담당교사 연수 등을 지원한다.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헌법재판소의 헌법교육과 재판소 체험을 통해 자유학기제 활동이 더욱 다양해지고 폭넓은 진로체험 활동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말했다.
헌법재판소 김용헌 사무처장은 "각종 헌법교육 프로그램이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오후 3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중회의실에서 헌법재판소와 교육부가 헌법교육 및 자유학기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사진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왼쪽)과 김용헌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협약서에 서명을 마친 후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하고 있는 모습. 사진/헌법재판소
윤다혜 기자 snazzy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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