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한택근)이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의 '검사평가제 도입'을 환영하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민변은 22일 공식 논평을 내고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힘의 불균형을 견제하고 투명한 검찰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검사평가제는 마땅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기도 전에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겠는가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검사도 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고 덧붙였다.
민변은 "수사과정의 인권침해에 대한 감시를 바탕으로 하는 검사평가는 직접 수사 과정을 지켜 본 변호사가 가장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재판 과정에서 검찰권의 적정한 행사, 사건 관계자에 대한 차별적인 언행, 정치적 중립성도 평가 받아야 한다"며 변협을 지지했다.
민변은 변협의 검사평가제 시행을 지지하는 2개 이유로 검사평가제를 통한 '검사의 기소재량권 통제'와 '피의자와 증인에 대한 인권침해 구제' 가능성을 제시했다.
민변은 "우리 법은 기소독점주의ㆍ기소편의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검사에게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검사의 기소에 대한 재량권을 통제할 수 있는 장치는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수사의 밀행성으로 인해 표적수사, 편파수사가 행해지거나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나 변호인을 비롯해 피해자, 참고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입증해 적절한 구제를 받기란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평가의 객관성 등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서는 "법관평가제를 도입할 때도 공정·객관적인 평가에 대한 우려가 있었으나 현재 법관평가제는 민주적인 법정 문화 정착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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