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록딜' 악용 주가조작 기관투자자 임직원 등 무더기 기소
2015-10-23 10:35:29 2015-10-23 10:35:29
코스닥상장사 주식 매매에 돈을 받고 개입한 외국계 기관투자자 임직원과 브로커 등 주가조작 세력 일당이 무더기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김형준 부장검사)은 돈을 받고 주가조작에 개입한 혐의(알선수재)로 골드만삭스자산운용(현 투자자문) 전 상무 김모씨(49)와 다이와증권 전 이사 한모씨(44) 등 전현직 기관투자자 임직원 4명과 금융브로커 5명 등 14명을 검거, 이중 11명을 구속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11년 10월 동양피앤에프 주식 15만주를 블록딜 방식으로 기관투자자에게 매수하도록 알선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뒷돈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김씨는 또 골드만삭스의 각종 주식거래 정보를 이용해 15억원의 시세차익을 올린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도 받고 있다.
 
한씨는 다이와증권 재직 중이던 2010년 8월 코스닥상장사인 티플렉스 주주로부터 자신이 보유 중인 주식을 역시 블록딜 방식으로 대량 매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고 이 중 8000만원을 펀드메니저에게 건네 12만주를 건넨 혐의(특경가법상 알선수재)다.
 
이번 사건은 대주주와 전직 기관투자자 임원, 브로커, 펀드메니저 등이 단계별로 범행에 가담하면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특히 전 증권사 출신 성모(47)씨는 브로커와 펀드메니저 3명을 팀으로 꾸려 블록딜 방식으로 상장사 대표들의 주식을 처분해주고 수억원대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증권범죄합수단은 지난 2013년 5월 출범한 이래 현재까지 주식 불공정거래사범 및 주식 관련 비리사범 등 총 385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200명을 구속 기소하고, 18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된 불법수익과 은닉 재산은 431억6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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