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장한나기자] 올해 세제개편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골자는 세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신규 세원을 적극 발굴해 전체 세수를 늘려간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특히 지난해 법인세·소득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하겠지만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부가가치세 항목을 중심으로 세원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같은 방향은 기업·고소득자를 중심으로 한 세금감면 혜택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주류·담배·미용에 대한 세금을 늘리는 것이어서 '부자감세·서민증세' 논란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23일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올해 세제개편안에 세율을 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대신 "미용·성형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에서 현재 6~35%인 소득세율을 내년부터 6~33%까지 누진적으로 낮추고, 법인세율 역시 현행 11~22%에서 10~20%로 하향 조정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재정적자 악화로 법인세·소득세율의 단계적 인하를 보류해야 한다는 정치권 일각의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정부는 기존의 감세기조를 바꾸지 않겠다며 선 긋기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올해 1분기에만 12조4000억원의 재정적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재정건전성 개선을 위해 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세원을 늘리는 방법을 택했다.
먼저 2002년부터 고려됐던 미용목적의 성형수술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방안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할 예정이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서비스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이번 세제개편안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논란이 된 주류세·담배세 등 일명 '죄악세' 세율인상도 부가세에 포함시켜 매기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술·담배세에 붙이는 세금을 부가세에 포함시켜 국세로 연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댄스학원 등 성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서비스에 대한 과세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세제정상화 차원에서 부가세 개정이 불가피하다"며 "세율을 그대로 가져가는 대신 비과세 감면 축소와 부가세 항목을 확대해 세원을 추가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뉴스토마토 장한나 기자 magaret@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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