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입출금통장 개설 절차 강화
2015-10-30 09:24:59 2015-10-30 09:24:59
국민은행은 30일 대포통장 근절을 위해 입출금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서류를 징구하는 절차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금융거래목적확인서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금융거래 목적 등을 확인하기 위한 서류이다. 기존에는 단기간 다수계좌 개설 등 대포통장 개설이 의심되는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목적확인서 및 증빙자료를 징구했으나, 이번 조치를 통해 모든 고객으로 확인절차를 확대했다.
 
이와 함께 통장을 개설하는 모든 고객이 통장(카드)을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 및 금융거래 제한이 가능함을 직접 체크하고 인지하도록 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 9월 대포통장 근절 특별대책 시행 이후 모니터링 전담팀과 고액출금 절차를 강화해 피해금 창구인출을 시도하는 대포통장 사기혐의자를 현장에서 검거하는 등 피해예방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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