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갑질로 인한 우울증도 산재로 인정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 등 추가
복수 사업장 근로시 임금 산정방식도 정비
2015-11-02 13:42:19 2015-11-02 13:42:19
폭언과 폭행 등 고객의 ‘갑질’로 우울증이 생긴 감정노동자들도 앞으로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련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먼저 고용부는 산재보험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에 적응장애와 우울병을 추가했다. 그간 감정노동자의 정신질병 피해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분류돼 산재 인정이 어려웠다. 하지만 고객의 고압적 태도나 위력 과시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노동자가 늘어남에 따라 고용부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을 적응장애 등 업무상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질병까지 확대했다.
 
아울러 고용부는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 재해 사업장뿐 아니라 당시 근무하던 다른 사업장의 임금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현행법상 복수 사업장에서 일하는 시간제 노동자는 재해 시 근무하던 모든 사업장의 일을 쉬어야 함에도 재해 사업장의 임금으로만 산재 보상을 받아 실질적인 생활을 보장받지 못 하고 있다.
 
이밖에 고용부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가 적용되는 직종에 대출·카드모집인과 전속대리운전기사를 추가했다. 보험료는 대출모집인 1만원, 신용카드모집인 7000원, 대리운전기사 1만4000원 정도로 예상되며,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고용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특수형태노동자 11만명이 추가로 산재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지난달 29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YWCA 강당에서 열린 ‘감정노동을 생각하는 소비자와 기업의 협력방안 토론회 및 기업우수사례 발표회’에 감정노동자들 피해사례를 조사한 선전판이 전시돼 있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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